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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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못받아서 임금체불 신고하였는데
사장번호를 몰라서
현장소장님 번호를 적었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 답변
- - 현장소장 또한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자에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을 사료되며, 추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현장소장번호임을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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