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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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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조끼등 문구가 각인이되어야 하는지요
자체적으로 색상만 구분하여 사용 할수 는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빨강 안전 노랑 화기
답변
- 안전관리자 및 화기감시자 조끼에 별도의 문구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귀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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