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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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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이 2005년12월13일이고요 퇴사일은 2018년8월1일 입니다.
퇴직금 법령이 바뀌기전에 3년은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신고도 했습니다.나머지 계산은 어떻게하면되나요
답변
- 유효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정산된 기간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해당기간 역일수*30일*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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