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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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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3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입니다. 기본급 명절수당연2회 기본급60% 종사자수당매월16만원을 받는데요. 단축되면 이 명절수당이나 종사자수당도 꼭 줄여야하나요?
답변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단축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귀 사업장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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