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 3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입니다. 기본급 명절수당연2회 기본급60% 종사자수당매월16만원을 받는데요. 단축되면 이 명절수당이나 종사자수당도 꼭 줄여야하나요?
- 답변
-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단축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귀 사업장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입사일이 2005년12월13일이고요 퇴사일은 2018년8월1일 입니다. 퇴직금 법령이 바뀌
- 다음글연차비질문. 5인이상이구요 사장과통화했는데 연차비를 달라고하니 휴가 명절등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