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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회사는 주5일제인데 토요일에 등반대회라는 명목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반강제성이 있으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언급도없습니다.
해당건관련해서 법규가있는지요?
답변
- 근로자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참가를 강제하여 미참석 시 불이익한 처분(징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며,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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