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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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고용형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며 이럴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어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귀하가 근로자 채용 등 인사, 노무, 관리 등에 참여하는 등 귀하가 업무집행권 및 업무대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귀하가 근로자 채용,인사, 노무관리에 있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승인을 받아 대리하는 형태라고 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므로, 귀하의 고용계약서, 업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결재 서류 등)가 있다면 지참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정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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