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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는 기준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함
2. 각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수의 50인 미만 사업장들 제외가능여부
- 답변
- - 귀 사업장의 단위 사업장들이 업무처리 및 관리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직근 상위사업장과 사업소 등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보건관리대상자 선임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 또한 상기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별개의 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등은 본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어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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