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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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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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파견직A회사소속으로 B회사에파견정규직B회사전환 과정에서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3일남겨두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지않고전환퇴직금 미발생된 부분에 관한 처벌기준이있나요?
- 답변
- -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각가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귀하에게 전환 희망 여부 및 근로계약서 체결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귀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