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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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도입사자의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입사한 월의 마지막일이 금요일인 경우 입사한달의 마지막주 주휴일1일이 부여되나요?
아니면 다음달의 주휴일 발생으로 넘어가나요?
- 답변
- - 귀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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