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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 실습기간에도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 수있다는데 저는 4.000원받고 실습했는데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신 거라고 하면 그에 대한 차액 청구 진정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