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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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3개월 근무하고 직전 3개월 세후 임금이 165만원일때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
- 답변
- -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해당기간 역일수)*30*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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