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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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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 1월 13일 입사 2018년 10월 31일 퇴사했습니다
그동안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차수당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연차가 몇개고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1.13.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으므로 퇴사시 기사용일수가 없다면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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