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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선박외항 상선 및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가?
해운회사를 운수업으로 적용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답변
- -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이 제한되나, 적용제외규정에 산업안전법 제16조(보건관리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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