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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약에 임금체불신고를하면 조사받을&#46468 따로받을수잇나요?? 보기가싫어서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서 접수 이후 최초 출석요구 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에게 동시에 하므로 따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주장의 다툼이 있는 경우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