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법 질문입니다!
3개월 평균 임금이 1년치 퇴직금이면
1년이상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역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에 '퇴직금계산하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