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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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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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성패 결석 후 진료확인서 제출했으나 한 달 미만 과정은 인정 안 된다 합니다. 이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안내에 미흡한 센터와 학원의 책임을 묻고 출석인정을 바랍니다
- 답변
- -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센터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시어 인정여부를 재확인 및 업무처리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