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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해운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제31조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121명, 정규직와 선원300명, 계약직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안전보건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어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