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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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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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번째강제시말서
2번째사내폭행이있었는데불량낸거안무를테니덮으라고함
3번째쉬는시간재대로안지켜요
4번째알바한다고회사에서나가라고함
5번째인원부족
6번째일없을땐조기퇴근시키고연차쓰게함
- 답변
- - 귀 질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 조사 후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를 하셔서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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