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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임원등기이사로 임기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임원등기이사로 2년 재직했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납부함
- 답변
- -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은 등기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업부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