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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이상계약을안했던것같은데 수습기간3개월안인 3주총15일일하고 해고당했고 또생산직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되는데 100프로 원래당연히받을돈인임금을 받고싶어요
- 답변
- -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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