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휴일 연차대체일 경우, 일요일주휴일이 공휴일이면 대체휴일이 나오는데 이 대체휴일도 연차대체에 속하는 공휴일로 되는지? 빨간날로 된 대체휴일은 연차대체가 되는지?
답변
- 연차대체는 통상의 근로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면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 달력상의 공휴일 등은 귀 사업장에서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 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를 하기로 정한 날을 확인해보시고(서면합의서), 귀하가 총 부여받은 연차 중 연차대체하기로 한 날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사용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