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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휴일 연차대체일 경우, 일요일주휴일이 공휴일이면 대체휴일이 나오는데 이 대체휴일도 연차대체에 속하는 공휴일로 되는지? 빨간날로 된 대체휴일은 연차대체가 되는지?
- 답변
- - 연차대체는 통상의 근로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면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 달력상의 공휴일 등은 귀 사업장에서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 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를 하기로 정한 날을 확인해보시고(서면합의서), 귀하가 총 부여받은 연차 중 연차대체하기로 한 날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