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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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단직 교대제 근로자 중 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평일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 답변
- - '(8시간*5일+4시간)/7*365/12'의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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