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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이 이미 신청되었으면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용시 따로 신청해야할까요?
답변
-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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