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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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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찰공고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후정산 안내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 용역은 12월 31일 기준 1년 미만인데 사후 정산가능여부?
- 답변
-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후정산 여부를 질의하신 거라고 하면 해당 기관(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