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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위탁 입찰공고엔 사후정산 안내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 용역은 12월 31일 기준 1년 미만인데 퇴직충당금의
사후 정산 가능 여부?
- 답변
- - 사후정산 안내가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고 추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사후정산 가능여부는 해당 입찰을 게재한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