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모아에이전시 소개로 일용직일을 어제 오전9시~오후6시 까지 하고왔는데, 오늘 2시 까지 일급이 입금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당자연락도 안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
- 일급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