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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러시아 법인에서 일을하는데 본사는 울산에 있습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당하였는데 한국 노동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므로 러시아 현지법인에 채용되어 있다면 현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한국본사에서 채용되어 근로조건 등을 한국법인에서 결정하고 이후 인사노무관리 등을 한국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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