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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도 임금 협상 결과 중식비 100,000원 포함 최저임금 1,745,1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식비 100,0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저임금환산액의 7%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비 외에 다른 복리후생비가 없다면 10만원은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