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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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원 야간근무자인데 일의연장인 근무환경에서 야간 시급을 받지못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미지급 시 그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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