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공통: 입사일 18.10.01
다음의 총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퇴사일: 19.08.01
2.퇴사일: 19.09.29
3.퇴사일: 19.09.30
4.퇴사일: 20.09.01
- 답변
-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2년간 최대 사용가능 연차일수가 26일)
- 귀하께서 질의하신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9.8.1.의 경우 최대 10일, 19.9.29.의 경우 최대 11일, 19.9.30.의 경우도 최대 11일, 19.10.1.의 경우 최대 26일, 20.9.1.의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