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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위탁 업체가 변경되어 40일 뒤 발생하는 3년차 연차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위탁 업체에서 고용승계 과정을 통해 기존의 근무일수를 인정해주는 것은 없나요?
- 답변
- -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포괄적인 고용승계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당사자간 고용승계특약을 두어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새로운 업체와의 근로계약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 이전글법적연차가 15일인데 회사에서는 현재 연차를 12일만 주고 있습니다. 병가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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