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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은 보통 1년 근무 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18년1월2일 입사하여 18년12월31일 퇴사가 결정되었은데 이 경우 1년미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2.입사하여 12.31.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