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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방부 소속 기관의 무기계약직 경비원임.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감소함. 지하철 홍보물에서 이 경우 감소한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봄. 이 경우 보전 대상이 되는지 여부?절차는?
- 답변
- - 개정근로기준법(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시행을 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국방부 소속 기관인 경우 이미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이 2018.7.1.부터였으므로 조기시행에 해당하지는 않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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