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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제 DB, DC를 혼용 중, DB를 DC로 일괄 전환 시 퇴직급여 보장법 4조 3항에 의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님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로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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