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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간도 근기법 제50조, 제53조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 하나요?
답변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노조활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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