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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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간도 근기법 제50조, 제53조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 하나요?
- 답변
-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노조활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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