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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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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육아기근로시간단축하는 기간에 명절수당이나 상여금 받는 해당월년 4번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하나요? 2.그리고 연장은 1개월씩 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 상여금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은 1회에 한하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다면 1회 이상 분할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 아울러 종료일 이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장신청을 하시어 연장은 가능하며 연장은 분할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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