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구직급여 3회차 수령자 입니다.
전 직장을 상대로 12.20일자로 노무사를 통하여 부당해고 제소를 신청했는바
이럴경우 취업활동 확인서 대신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 답변
- -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구직신청.구직활동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귀하의 실업인정 업무담당자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음을 신고하시고,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내용의『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할 것이며, 달리 구직활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지 사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