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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퇴사후에는 신고사 불가능한가요? 신고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 답변
- - 공소시효는 채용일로부터 5년에 해당할 것이므로 퇴사이후에도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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