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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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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데 그냥 회사 번호만 써도 되냐요 아니면 월급 지급을 담당했던 중간 사람 번호라도 써야하냐요?
답변
- 사업장 번호와 업무담당자 번호를 기재하시고, 진정내용에 업무담당자 번호임을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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