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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이 궁금한데요 한달에 15~16일 일하고 저녁9시30분부터 다음날8시 휴계시간2시간있지만 사실상 쉬진못하구요 1년이지나면 연차발생이 15개가 맞나요?
- 답변
- -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차휴가(1년 근로 시 80%이상 출근율 충족시 15일 발생)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7.5.30.자 이후 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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