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이 궁금한데요 한달에 15~16일 일하고 저녁9시30분부터 다음날8시 휴계시간2시간있지만 사실상 쉬진못하구요 1년이지나면 연차발생이 15개가 맞나요?
답변
-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차휴가(1년 근로 시 80%이상 출근율 충족시 15일 발생)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7.5.30.자 이후 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