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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근 개명을 하였고 전직장대학병원 퇴사한지 2년정도 지났고, 개명한 이름으로 된 경력증명서가 꼭 필요해 요구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 귀 직장에서 개명전 이름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개명전 이름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명전 경력증명서와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어 경력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