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외국인근로자 체류비자별 일용직신고해야할비자와 정직원으로신고해야할비자, 일을 하지 못할비자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H-2,F-4는 일용직신고를 하면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답변
-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최근 개명을 하였고 전직장(대학병원) 퇴사한지 2년정도 지났고, 개명한 이름으로 된
- 다음글18:00~22:10으로 4시간 10분 연장근무시에 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하여 연장근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