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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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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6일근무로 11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일을 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할계산시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았던데 포함하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
-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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