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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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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생성분만 확인하려고합니다 하나도 사용안했다고 치면
2017년 5월 23일 입사 현재직중인 30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2019년 5월 23일 이후가 되면 연차가 30개인가요?
답변
- 2018.5.23.자 15일 발생, 2019.5.23.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고 미사용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2019.5.23.자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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