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차 생성분만 확인하려고합니다 하나도 사용안했다고 치면
2017년 5월 23일 입사 현재직중인 30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2019년 5월 23일 이후가 되면 연차가 30개인가요?
- 답변
- - 2018.5.23.자 15일 발생, 2019.5.23.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고 미사용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2019.5.23.자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이후 19시부터 04시까지 야간근무했는데 다음날 11시간
- 다음글제가 2016년3월01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019년 1월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