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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2018년 6월 16일 ~ 2019년 2월 28일자로 종료됩니다.사업주는 계약기간이 2019년 2월 28일이므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100분의 25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미만 근무 전에 다른 사유로 (휴직, 사업장 폐업, 상실 등)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