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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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급에 2배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면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휴일인 일요일 외에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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