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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방화,안전관리를 위해 09시 출근 후 익일 09시에 24시간 근무 교대하는 근무자에게 야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임금을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합법인가요 ?
- 답변
- -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