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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방학중 근로일이변경되는근로자의 주15시간 이상을 확인할려고
19년 1월 22일5일4.4주, 2월 17일5일3.4주로 판단하여 해당월 근로시간으로 나눌려고 합니다
계산이맞나요
- 답변
-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에서는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산정하는 방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귀 사업장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여하되,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라 월력상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이상을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실제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을 지급하게 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