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방학중 근로일이변경되는근로자의 주15시간 이상을 확인할려고
19년 1월 22일5일4.4주, 2월 17일5일3.4주로 판단하여 해당월 근로시간으로 나눌려고 합니다
계산이맞나요
답변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에서는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산정하는 방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귀 사업장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여하되,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라 월력상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이상을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실제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을 지급하게 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