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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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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 1월1일 입사하여 19년동안 연차를 5개만 사용했다면 20년에 연차수당은 21개에 대해 지급하는건지? 15개만 지급하는건가요?당사는 19년 미사용연차를 20년에 지급함
답변
- 입사일이 2019.1.1.인 경우 1년 미만기간동안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고, 2020.1.1.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0.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귀 사업장에서 19년도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사용기간과 동일하게 합의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0.12.31.까지이므로 사용기간 종료 후 잔여휴가에 대해서 2021.1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사업장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2019년 1년 근로로 발생한 연차 26일 중 기 사용한 일수 5일을 제외한 21일에 대해 선지급하실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선지급하더라도 2020.12.31.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추가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추후 임금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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