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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롯데택배 송도대리점 소속 댁배기사
2017.01.01입사 2018.06.11 퇴사
6월분 급여 530,000 현재 지급받지 못함
도와주십시요
답변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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